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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이해 연수회 개최
2024년부터 적용 예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교사 업무분담 완화와 학교문화 공정성 강화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은 2월 22일(목)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교장(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등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이해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교사가 하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전담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연수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조사 시 학교 및 조사관의 역할과 사안처리 방법, 학교폭력제로센터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김○○ 학교생활안전부장은“그간 피․가해자를 동시에 사안 조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요구와 제안으로 은근히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고충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연수 참가 소감을 전했다.
성태동 교육지원과장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로 조사관의 객관적 사안 조사를 통해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공정한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 폭력은 발생 후 사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연수의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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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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