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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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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군,`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제공-성주군) |
| [굿뉴스메이커=박정연]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연세액의 6.41%, )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16일부터 가능)에 접속하여 연납 신고 후 납부 할 수도 있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여 이를 피해 납부할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고 말했다. 또한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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