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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운영자 ‘갓갓’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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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제공-경북경찰청) |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9일 A씨를 소환 조사해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 |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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