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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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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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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제공-김천시)
[굿뉴스메이커=박정연] 김천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466건 488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 까지이며,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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