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천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NULL
|
 |
|
| ↑↑ 김천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제공-김천시) |
| [굿뉴스메이커=박정연] 김천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466건 4882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 까지이며,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12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