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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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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군청(제공-봉화군) |
| [굿뉴스메이커=이병주] 봉화군은 2022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봉화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중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과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기 내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인터넷 사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이병주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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