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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n번방’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일 텔레그램,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착취 영상물(안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37세)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포함한 음란물 2만 6000개를 판매해 3300만 원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다른 사람 이름 계좌를 사용하며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동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영상을 포함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대검에 요청해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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