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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 자전거타기 안심! 든든!

4주이상 진단시(초진) 보험금 청구하세요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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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in데일리=박정연]김천시는 봄철을 맞아 주말 가족단위 나들이객의 증가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천시 자전거 보험 가입은 2016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의 상해시 1회에 한해 10~30만 원, 입원위로금(4주이상 진단, 7일 이상입원) 10만 원까지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간 신청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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