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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75억원 부과…오는 8월 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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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제공-영주시) |
| [굿뉴스메이커=박제용] 영주시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2805건에 대해 75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본세의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 중복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기한은 8월 1일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납부 △ARS 납부서비스 △신용(현금)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대열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인 8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만큼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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