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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하반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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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화군청(제공-봉화군) |
| [굿뉴스메이커=박제용] 봉화군은 주민이 직접 이끌어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오는 4일부터 15억 원 규모의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봉화군이 에너지 사업을 위해 조성한 에너지사업기금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설자금의 최대 90%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20년도에 기초 단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됐다. 봉화군은 매년 30억 원씩 총 150억 원의 기금액을 조성할 계획이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연 2회(상·하반기) 신청을 받아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태양광 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단체의 경우 설비용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융자는 연 1% 고정금리, 최대 11년 상환 조건으로 실행되어 주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자와 마을단체 및 협동조합을 우선 지원해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신청마감일인 오는 8월 31일까지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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