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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 의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조치
GAP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의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영남in데일리=백현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소장 전진석)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GAP인증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의무교육을 별도 방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GAP인증(갱신 포함)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인증제도·인증기준·실천요령 등 의무교육을 2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 前 GAP시설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GAP신규인증 희망농가, GAP시설 담당자가 신청 전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경우 별도 방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의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GAP 신규 인증 및 갱신 농업인, 시설담당자 등의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교육이수 의무는 별도지시 있을 때 까지 잠정 유예하고 인증(지정)심사 우선 진행하기로 하고 추후 농관원의 별도 방침에 따라 집합교육 실시 할 예정이다. 김천농관원에서는 GAP인증 농업인, GAP시설 담당자는 반드시 GAP인증기준, GAP시설의 지정기준 등의 해당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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