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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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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제공-김천시) |
| [굿뉴스메이커=박정연] 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한국부동산원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세정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그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우원 세정과장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4월 29일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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