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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 누구나”군민안전보험 시행

사고지역 상관없이 총 17개 항목 최대 2000만원 보장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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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민 누구나”군민안전보험 시행
[굿뉴스메이커=백현식]울릉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 정작 보상을 받는 수혜자는 저조함에 따라, 울릉군은 2022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하는 “군민안전보험”은 모든 울릉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울릉군민보험은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울릉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담보 내용으로 자연재해사망(태풍, 홍수 일사·열사병, 한파 등), 폭발, 화재, 붕괴, 익사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성폭력 범죄 피해·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사고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한편, 만에 하나 피해를 당한 군민이 발생할 경우 울릉군 군민안전보험에 따라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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