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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노후 주방 개선 참여업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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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울릉군은 3월 18일까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주방 내 위생환경 개선으로 외식업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및 안전한먹거리 제공을 위해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영업장 면적 30㎡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시설개선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업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소, 시설개선비 중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는 노후 주방시설의 오염된 벽면, 바닥, 환기시설(후드·덕트·환풍기) 등 청소 및 교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소당 최대 135만원(자부담1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방 내 낙후된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참여 가능한 영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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