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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
2022년 6월 30일까지 전기종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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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청(제공-울진군) |
| [굿뉴스메이커=박제용] 울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되어 관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굴삭기, 트랙터 등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비싼 농기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는 반응이다.
임대농기계는 울진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 예정일 3일 전에 미리 전화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임차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종에 대하여 최대 3일간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으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황증호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운영으로 임대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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