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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10% 세액 공제
[영남in데일리=백현식]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진다.
구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어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시완 세무과장은 “연납 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663-2401)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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