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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사 전경 | 최근 울릉군이 성추행 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 A씨(50대)를 뚜렷한 행정조치 없이 유명 관광지에서 근무 중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울릉군의회는 지난 257회 임시회에서 2019년 A씨가 업무시간 외 사적모임을 통해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A씨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제기, 고소 등 일탈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적시했다.
울릉군은 뒤늦게 논란이 된 A씨에게 ‘주의·견책’의 행정처분만 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김 모(51·여)씨는 "타 지자체들도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엄격히 다루는데 울릉군은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며 울릉군의 행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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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의회 회의록 | 또 주민 이 모(45)씨는 "공공기관에서 무려 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성 범죄자를 직권면직 등 제대로 된 처벌없이 관광지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납득이 되지않는다."고 비판했다.
관광객 황 모(33·여·서울)씨는 "관광지 매표소에서 카드를 주고 표를 받으면서 손을 접촉한 사람이 성추행범이었다."며 경악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징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문을 얻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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