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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성추행으로 벌금 700만 원, 논란되자 ‘주의·견책’…버젓이 근무, ‘논란’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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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사 전경
최근 울릉군이 성추행 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 A씨(50대)를 뚜렷한 행정조치 없이 유명 관광지에서 근무 중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울릉군의회는 지난 257회 임시회에서 2019년 A씨가 업무시간 외 사적모임을 통해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A씨에 대한 민원인의 민원제기, 고소 등 일탈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적시했다.

울릉군은 뒤늦게 논란이 된 A씨에게 ‘주의·견책’의 행정처분만 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김 모(51·여)씨는 "타 지자체들도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해 엄격히 다루는데 울릉군은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며 울릉군의 행정을 꼬집었다.
울릉군의회 회의록
또 주민 이 모(45)씨는 "공공기관에서 무려 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성 범죄자를 직권면직 등 제대로 된 처벌없이 관광지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는 납득이 되지않는다."고 비판했다.

관광객 황 모(33·여·서울)씨는 "관광지 매표소에서 카드를 주고 표를 받으면서 손을 접촉한 사람이 성추행범이었다."며 경악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정상적인 징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자문을 얻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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