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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1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보조사업 신청
7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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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울진군 |
| [굿뉴스메이커=박제용] 울진군은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보조사업 신청을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연탄바우처 사업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쿠폰 사용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다.
2020년에는 가구당 47만 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297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올해 지원 대상은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연탄바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이웃이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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