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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내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영남in데일리=백현식]울진군(군수 전찬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및“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도입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전찬걸 군수는“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군에서도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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