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019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집중단속실시
[영남in데일리=백현식]구미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오는 8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단속반을 운영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지역 내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목재생산업체 및 조경업체를 비롯하여 목재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산림과 직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21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화목을 사용하는 304여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반복 점검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며 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한석 산림과장은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시민모두 관심 및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 유통.사용되는 소나무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3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