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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굿뉴스메이커=백현식]포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요건으로 지급대상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되며,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2016~2020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직전 3년 중 최소 1년 및 0.1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소규모 농가요건을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되고, 경작면적이 0.5ha 초과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하여 1ha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 신청하고,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업정책과 유흥근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민소득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만큼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마을공동체 활동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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