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문경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NULL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31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사진제공-문경시
[굿뉴스메이커=박정연] 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기한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27일까지 문경시청 세무과로 연장신청하면 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31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
사람들
청송교육지원청, 2026년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금지 홍보단 운영..
백현식 기자 | 06/25 15:38
‘숭고한 희생과 헌신 기리며’ 포항시,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개최..
백현식 기자 | 06/25 15:44
포항시, ‘GAS KOREA 2026’서 청정 수소 중심도시 비전 펼친다..
백현식 기자 | 06/25 15:45
포항시, APCTP-CNRS 연구협력센터 유치 추진…글로벌 과학협력 허브 도약..
백현식 기자 | 06/25 15:50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