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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5억 4천만 원 지원
3. 22. ~ 4. 9. 읍면 사무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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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봉화군 |
| [굿뉴스메이커=이태복] 봉화군은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5억 4천만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사업지원비를 지원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봉화군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송인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태복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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