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역경제 살리는 청송사랑화폐, 구매한도 상향↑
개인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까지 구매 가능
|
 |
|
| 사진제공-청송군 | [굿뉴스메이커=이태복] 청송군은 지난해 발행 시작과 동시에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개인 구매한도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3. 15.부터 적용됐으며, 기존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월 100만 원,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은 평시 5%, 행사시 10%로 동일하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26개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군민 여러분들께서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품권의 부정거래, 불법환전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청송사랑화폐의 불법사용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용에 신중을 당부했다. |
이태복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6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