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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 대원 보충1차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실시
1~4년차 기본교육 미이수자 및 비상소집훈련 미응소자 대상
상주시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 중 상반기 기본교육 미이수자 532명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보충 1차 교육을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보충 1차 교육은 9.23.(월), 9.25.(수) 14:00~18:00에 진행되며,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9.27.(금) 야간과 9.28.(토) 주말 교육이 편성되어 있어 읍면동에서 지정한 날짜 외에도 교육대상자가 편한 시간에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또한,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중 비상소집훈련 미응소자를 대상으로 2차 보충훈련도 9.25.(수), 9.28.(토)에 진행되며 해당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로 집결하면 된다.
상주시 민방위업무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비상소집훈련에 불참하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뉴스팀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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