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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71억원 부과
연세액 납부 차량을 제외한 10만 4,96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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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구미시 |
| [굿뉴스메이커=박정연] 구미시는 등록된 자동차 10만 4965대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 171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구미시 관내 등록된 자동차 220118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 납세자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특히 이번 자동차세고지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령 납세자를 배려한 개편된 고지서를 제작·발송하여 납세만족도를 높이고자 했으며,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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