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울진군,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6억6천만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1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사진제공-울진군
[굿뉴스메이커=박제용] 울진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350건, 16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 2천만 원보다 2%정도 증가한 것으로, 등록차량 대수 증가의 결과로 추정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1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
사람들
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보전대책 촉구에 앞장..
백현식 기자 | 10/20 14:30
청도군, 청도반시 활용 ‘청도빵’ 개발·보급..
백현식 기자 | 10/20 14:33
청도교육지원청, 2026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백현식 기자 | 10/20 14:33
청도교육지원청, 모계중학교에서 ‘출발 꿈찾사!’ 첫 운영..
백현식 기자 | 10/20 14:34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우) 36645,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39-1 (태화동) / 대표전화 : 010-4333-4900 / mail : jjw5802@naver.com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우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