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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항시설 금지행위 일제정비계획

11월30일부터 일제정비 시작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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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진군
[굿뉴스메이커=박제용] 울진군은 30일부터 관내 어항 13개소(국가4, 지방3, 어촌정주5) 무단 점유·사용 등 금지행위에 대해 일제정비를 시작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어항 내 금지행위로 이용자 간 갈등 발생에 대한 민원해소가 시급하고,「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어항 정비로 지속적인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다.

우선적으로 1개월 간 홍보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이후에도 금지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주관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하여 더 이상 어항 내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어항시설 내 금지행위 정비를 통해 이용자 간 갈등 해소와 어항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어항을 찾고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박제용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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