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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손희권의원, “조례, 만든 뒤에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경북도·경북교육청 조례의 시행 실태 점검과 정비 근거 마련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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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손희권의원
[굿뉴스메이커=백현식]손희권 경상북도의원(포항9, 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찾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를 만드는 데서 나아가 시행 이후에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 운영 실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발굴하도록 했다.

또한 검토 결과를 정비 방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와 도청·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가 관계기관의 검토와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행 이후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상위법령이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변화된 법령과 도민의 삶에 맞게 작동하는지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고쳐 나가야 그 가치가 살아난다”며 “조례의 제정부터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까지 책임 있게 살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조례 제정에 더해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까지 의회의 역할을 넓히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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