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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성주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개최
|  | | | ↑↑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성주군은 10월 7일 성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2027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성주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는 갈수록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2025. 3월에 구성됐으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국인정책분야 전문가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02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①경제, ②안전, ③통합, ④인권, ⑤협력·인프라 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19개 세부 시행과제를 수립했다.
세부 시행과제에는 지역특화형비자 희망이음사업추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참그린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과 가족 지원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반영됐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을 통해 관내 체류중인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 과정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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