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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3억 원 부과
토지·주택 2기분 13만 6천여 건…9월 30일까지 납부
|  | | | ↑↑ 경주시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경주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6천여 건, 50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일부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9억 원(1.8%)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이번 9월에는 주택분 2기분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통합 ARS를 통해서도 세액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관련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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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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