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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계자 법정교육 실시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중심 교육
|  | | | ↑↑ 포항시는 16일 평생교육원 덕업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소방·방범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 포항시는 16일 평생교육원 덕업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소방·방범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이날 지역 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50여 명과 시설물 안전관리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방향성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직인 만큼 구성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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