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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 발의,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 | ↑↑ 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안동시의회 남준호 의원(중구·명륜·서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체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위원의 모집과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주민총회 개최 의무화와 기능 확대를 통해 주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자치계획의 수립부터 확정·공개까지 일련의 과정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의견이 지역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남준호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위상이 한층 더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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