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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인과관계 추정 기준 재심의 적용으로 시민 권익 보호 추진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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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굿뉴스메이커=백현식]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일이 오는 10월 23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 시민들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전에 이미 보상 결정을 통보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에는 시간적 개연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불능 또는 일부 보상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 개정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신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라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기존 심의를 보완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포항시 보건소 관계자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권리 구제를 위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신청 대상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또는 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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