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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9월 토지분 재산세 32억 원 부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대상, 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  | | | ↑↑ 영덕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덕군은 9월 토지분 재산세 3만 1,910건, 32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우편·전자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의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계좌이체(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등), ARS(142-211), 금융기관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고지서 재발급 등 관련 문의는 영덕군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재무팀(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엄재희 재무과장은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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