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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원안 가결
전자상거래·직거래·마케팅·물류·가공품 개발 등 지원 근거 마련
|  | | | ↑↑ 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안동시의회 권해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상품성이 낮아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될 우려가 있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안동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외관상의 이유로 상품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품질에 문제가 없는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못난이 농산물을 변질·부패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없고 섭취에 지장이 없으면서, 크기·모양·색깔 등이 균일하지 않거나 단순한 외관상의 결점으로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정의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 및 유통 플랫폼 개설·입점 지원 ▲홍보 및 마케팅 교육 ▲전용 브랜드·포장재 개발·제작 ▲운송 및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농산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담았다.
권 의원은 “농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이 단지 모양이나 크기,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못난이 농산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판매 경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권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치선·김새롬·김경도·김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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