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청송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  | | | ↑↑ 청송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청송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26,032건, 총 11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일 전에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10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우) 36645,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39-1 (태화동) / 대표전화 : 010-4333-4900 / mail : jjw5802@naver.com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우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