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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무리

2025회계연도 결산안 원안 승인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안건심사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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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무리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8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2일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현실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침체된 골목 상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임대인, 공유지분권자 동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실질 영업 중인 임차 상인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대된다.

제2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액 약 1조 591억원에서 1,545억 원 증액된 1조 2,137억 원 규모이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9~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11일 조례안과 함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된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회기 동안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준 덕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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