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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상주우체국,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만원의 행복 보험‘ 연계로 지역 저소득층의 상해 위험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 | | ↑↑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상주우체국,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2일 상주우체국과 지역 내 저소득층의 상해 위험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주우체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상해 위험을 보장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과 상주우체국은 지역 내 보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가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상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상주우체국 김상호 국장은 “만원의 행복보험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상해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광호 관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층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주우체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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