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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 | | ↑↑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리플릿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하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이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 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친 시민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이와 관련해 상세한 안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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