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북도의회 이춘우의원, 영천 경마장 레저세 감면조례 개정발의

경상북도 ·한국마사회 간 협약 이행, 조례로 구체화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6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경북도의회 이춘우의원
[굿뉴스메이커=백현식]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이 제36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천 경마장은 2009년 경상북도·한국마사회·영천시 간 협약을 통해 유치된 것으로, 당시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는 것이 유치 조건이었다.

이후 2010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의 협약을 통해 감면 조건이 재확인됐으며, 올해 9월 경마장 개장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한국마사회가 경마장 직접 발매, 장외발매소 발매, 정보통신망 발매 등 모든 방식으로 승마투표권을 발매함에 따라 경상북도에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50을 2029년 8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영천 경마장 개장으로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레저세 세원이 경북도에 새롭게 창출되며, 감면 후에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이춘우 의원은 “10의 세금 중 5를 감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0이 될 것을 5나 확보하는 구조”라며 감면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영천 경마장 운영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도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만큼,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경북 도민의 복리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영천 경마장이 단순한 경마 시설을 넘어 말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5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26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
사람들
경북교육청,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인생 2막 설계 지원..
백현식 기자 | 09/03 15:34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맞아 다채로운 행사 개최..
백현식 기자 | 09/03 15:35
경상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 독서의 달 맞아 찾아가는 인형극 운영..
백현식 기자 | 09/03 15:39
포항시, 제2회 추경안 810억 원 증액 편성…민생 안정·시민 안전 추진 집중..
백현식 기자 | 09/03 15:48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우) 36645,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39-1 (태화동) / 대표전화 : 010-4333-4900 / mail : jjw5802@naver.com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우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