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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골목형상점가·정책자문위원회 조례 2건 의결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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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정책자문위원회 조례 2건 의결
[굿뉴스메이커=백현식]울릉군의회는 2026년 8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2건의 조례는 각각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과 군정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울릉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돕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요건이 충족되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게 된 구역은 ▲시설·경영 현대화 ▲공동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공동마케팅·상권 홍보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울릉군의 소규모 골목상권은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골목상권도 제도권 지원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함께 의결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홍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정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군정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홍성근 의원은“이번 2건의 조례가 제정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군정 운영에 주민의 목소리가 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골목상권은 지역 경제의 뿌리˝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울릉 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만큼, 의회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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