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경산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주민세(개인분) 111,110건 총 12억 부과
|  | | | ↑↑ 경산시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경산시가 올해 주민세(개인분)를 111,110건 12억 1,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 1천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10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우) 36645,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39-1 (태화동) / 대표전화 : 010-4333-4900 / mail : jjw5802@naver.com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우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