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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2차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16개 사업지구 추가 지정
측량비 전액 국비 지원…경계 분쟁 해소·토지 가치 향상 기대
|  | | | ↑↑ 경북도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경상북도는 구미·영천·영덕·성주·칠곡·울릉 등 6개 시·군 16개 지구를 올해 제2차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앞서 지난 4월 16개 시·군 49개 지구를 1차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으로 올해 경북도의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65개 지구 1만 6,950필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년간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100여 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새로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토지를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다시 확정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정비한다.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등은 토지소유자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불부합지 약 40만 필지 가운데 17만여 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 약 45%의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하던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비되고, 경계가 불분명해 발생하던 이웃 간 분쟁이 해소되며, 도로가 없던 `맹지`에 진입로가 확보돼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생긴다.
차은미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경계 확정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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