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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만료 전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  | | | ↑↑ 울진군청 전경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울진군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군민 불편을 예방하고 적기 재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 및 위생관련 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으로 식품·요식업 등 관련 업종 종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업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울진군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민원인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대상자가 기간 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서류인 만큼,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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