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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보수 지원사업` 지속 추진

주거 취약계층 대상, 1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최대 30만 원 지원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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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굿뉴스메이커=백현식]상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이사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지원 대상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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