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봉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  | | | ↑↑ 봉화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봉화군은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15,520건, 11억 4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고지서 상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성대 재정과장은 “재산세는 봉화군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6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우) 36645,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39-1 (태화동) / 대표전화 : 010-4333-4900 / mail : jjw5802@naver.com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우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