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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3만 3천여 건, 약 42억 원 부과... 31일까지 금융기관·위택스·인터넷뱅킹 등 이용 납부
|  | | | ↑↑ 예천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예천군은 재산세 주택1기분과 재산세 건축물 정기분 3만 3천여 건, 약 4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산정한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 온라인이나 지방세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해당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가산세가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휴가와 각종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납부기한을 놓치기 쉬운 만큼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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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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