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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보건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리…판매업소 지도 점검 실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맞춰 19개소 대상 규정 준수 안내 및 청소년 판매 단속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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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보건소 직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굿뉴스메이커=백현식]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올해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전자담배 판매업소 19개소를 대상으로 법령 안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개정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에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상 담배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 역시 담배판매업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적용받게 됐다.

남구보건소는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해 개정된 법령과 판매업소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에 개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해 시민과 판매업소가 변경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는 등 청소년 흡연 예방과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지도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오석희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업소 안내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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