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부과
주택 1기분·건축물 등 19만7,448건 고지
|  | | | ↑↑ 구미시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구미시는 2026년 7월 정기분(주택1기분, 건축물) 재산세 197,448건, 467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3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우) 36645,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39-1 (태화동) / 대표전화 : 010-4333-4900 / mail : jjw5802@naver.com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우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