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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7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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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천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9,133건, 102억 8천 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 재산세(1기분)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해당된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자는 고지서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부과 내역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천시는 방문 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납부 기간 동안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콜센터도 운영한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지방세”라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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